간호법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법[기고]


간호법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법[기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잠식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첫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3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는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한 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케어와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다. 분야가 전혀 다른 영역을 간호법은 무리하게 통합해 장악하려는, 타 직역 업무 침탈의 법안이다. 둘째, 간호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과 처우를 하겠다지만 적용되는 실제적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요양보호사 등이라는 단서를 두고 향후 무엇이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셋째. 타 직역과의 이해충돌이 심각하다.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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