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해서 징계하니 "아동학대"...교사 61% "이 학교 못다니겠다"


욕해서 징계하니 "아동학대"...교사 61% "이 학교 못다니겠다"

교사 A씨는 지난해 두 학생 간 학교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가 항의를 하며 “방송에 제보하겠다”고 교사를 협박했다. “교사가 휴대폰으로 아이를 때리려 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사 B씨는 수업 중 한 학생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책 몇 권이 떨어지자 책을 주워주며 “정리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아이 손목을 내리쳤다”며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교권침해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교권 침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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