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비전문가 참여" - "문제 없다"


"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비전문가 참여" - "문제 없다"

병원 의사가 폭로 나서... "외과의가 척추·근골격계 맡아, 거부하니 계약해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장해등급 판정에 비전문 분야의 의사가 참여해왔다는 의사의 폭로가 나왔다. 공단 측은 "공정한 장해진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고, 해당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제보하고 전날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해진단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감사청구 입장을 밝혔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장해진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해진단회의는 해당 병원 근무 의사의 협의체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의사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장해진단회의 협의체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에 참여해 왔다. 그가 협의체에 참석하던 당시 장해진단회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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