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소비자 이해충돌시 보험사 편만 드는 금융당국


보험사-소비자 이해충돌시 보험사 편만 드는 금융당국

실손 손해율 하락에도 보험료는 인상 보험사기 막겠다고 나서자 의료자문 급증 대구시 한 대형병원 수납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모습. (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조정과 보험사기 예방 대책 등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에서도 이미 2~4세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2008년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표준약관 제정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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