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상사와 통화하다 사망사고…법원 "속도위반 했어도 산재 인정"


퇴근길 상사와 통화하다 사망사고…법원 "속도위반 했어도 산재 인정"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퇴근 이후 상사와 업무 통화를 했다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4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굴삭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원인을 속도위반(시속 40 초과)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을 하면서 상사인 B씨와 5회에 걸쳐 총 10여 분 동안 업무상 통화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거래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업무 지시를 하는 한편 욕설을 섞어가며 거래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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