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일하다 다쳤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1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 대상 신청 거부하면 징역형 처벌 가능 #. A씨는 최근 사업장에서 업무 도중 물건에 깔려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시간,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고라 산업재해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외주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는 데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이다. A씨는 "입사 당시 내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와서 사고가 났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가 눈치보인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A씨처럼 사업주와 합의 하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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