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차선변경 사고[과실비율의 이의신청]

오늘자로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선 도로 시속80키로 도로 입니다 제 차는 1차선 후행직진 중이였고 상대방은 버스입니다 정상 주행중에 버스가 도로에 동물사체를 피하려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깜빡이 한번 보고나서급제동을 하였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부위는 제 차는 조수석쪽 라이트, 휀다쪽 생각보다 많이 먹었고 상대방 버스는 운전석쪽 뒷범퍼 조금 나갔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후행직진중인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 중고차라 자차를 따로 넣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 인정 안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버스에 사람은 따로 타고있지 않았던거 같아요 귀하의 질의는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에 2차선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도로의 사체를 피하려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 진행하려다 귀하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과실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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