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훼손한 뒤 '태풍 피해 보험금' 청구, 2심도 벌금


비닐하우스 훼손한 뒤 '태풍 피해 보험금' 청구, 2심도 벌금

1심과 같은 20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스스로 파손하고 태풍으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28개 동이 태풍 ‘바비’로 전부 파손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손상한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태풍 피해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비닐이 절단된 부분은 훼손된 비닐 일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보험금을 타기 위해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비닐하우스의 비닐 절단 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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