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망인, 우울증 증세 악화…술 마신 뒤 극단적 선택 보험사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아냐" 지급 거부 2심 "사망 직전 가족들에 '미안'…자기 행위 인식" 대법원 "특정시점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선 안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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