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예외 인정[MBN]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예외 인정[MBN]

【 앵커멘트 】 극단 선택을 한 경우 통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을 9년간 앓다가 숨진 유족에게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예외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물품 배송을 하다 지난 200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듬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면서 결국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곧바로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사망 당일 지인들과 많은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던 상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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