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둘 다 지급해야"


[이슈 In]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고?…"둘 다 지급해야"

일반인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중복급여 조정장치'가 빚은 오해 그런데도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일까?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장치는 부부가 수급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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