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될까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될까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은 황망하기 마련이다. 망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남은 이들은 슬픔을 추스르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보험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때가 많다. 문제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안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고 난 후 발생한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들에게 발생하고, 상속을 거부하지 않고 단순승인하면,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즉, 재산도 가져가지만, 빚도 가지고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평가된다. 받지 말아야 할 보험금(즉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보험금)을 받아버리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이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된다. 따라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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