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탄 건강보험급여는 '부당이득금'


사고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탄 건강보험급여는 '부당이득금'

법원 "공단의 건보급여 환수 조치 정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동킥보드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령한 건강보험급여는 부당이득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A씨가 2021년 8월 광주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근하다 적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의 뒷부분을 전동킥보드로 충격한 건데, 물적 피해만 있어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습니다. 또 이 사고로 다친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공단은 보험급여비용 환수 조치를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당이득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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