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 0%인 ‘리스차량’ 사고, 보험사-리스사 '감가상각비' 큰 차이...낀 소비자만 골탕


내 과실 0%인 ‘리스차량’ 사고, 보험사-리스사 '감가상각비' 큰 차이...낀 소비자만 골탕

리스사마다 감가상각율 달라 혼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5월 초 집 앞 골목길에서 난 사고로 골치를 썩고 있다. 2.5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최 씨의 아우디를 박아 과실 비율은 트럭 100%로 나왔지만 감가상각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고 난 아우디 차량은 최 씨가 캐피탈에서 리스한 것으로, 캐피탈사는 조수석 전면부가 파손됐다며 반납 시점에 감가상각비용으로 6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격락손해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씨는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고인데 감가상각비용으로 약 400만 원 가까이 손해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는 내부 규정이라 하고 리스사에서도 약관에 명시됐다고 주장하는데 가운데 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게 맞느냐”고 황당해 했다. 리스 차량에 대한 보험사와 리스사 간 '감가상각비' 책정 기준이 큰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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