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유산, 산재 첫 인정… 9월 유산 산재 인정기준 나온다


직장내 괴롭힘 유산, 산재 첫 인정… 9월 유산 산재 인정기준 나온다

5년간 여성노동자 22만9천명 유산 … 산재 인정은 단 5건뿐 일하다 유산해도 여성 개인 탓으로 업무상 질병 목록에 ‘유산’ 있지만, 산재 인정기준 ‘공백'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2020년 9월 경찰공무원 김가영(가명)씨는 임신 8주에 아이를 잃었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다. 그는 임신한 상태에서 상사의 고함과 욕설, 과도한 질책에 시달렸다. 직장내 괴롭힘은 임신 전인 2019년 중순부터 1년 넘게 지속됐다. 김씨의 학력을 조롱하고 동료들에게 험담을 일삼았다.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가 인정돼 가해 상사는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유산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유산에 대한 김씨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산재보험에서도 기록이 없어 김씨의 사례가 ‘최초’다. 김씨는 이제야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자책하던 시간이 길었다”며 “(유산이) 내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인...



원문링크 : 직장내 괴롭힘 유산, 산재 첫 인정… 9월 유산 산재 인정기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