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만 나이 연 나이…정리 다 된 줄 알았더니 '보험 나이' 또 따로?


[친절한 경제] 만 나이 연 나이…정리 다 된 줄 알았더니 '보험 나이' 또 따로?

<앵커> 친절한 경제의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번 주부터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죠. 그동안 쓰던 나이 세는 법이 3개나 있어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이 셈법이 있다고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섞어 써 온 나이셈법 크게 3가지죠.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그런데 보험에 있어서는 이 3가지와도 셈법이 또 다른 보험 나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 그리고 첫돌에 1살이 되어서 이후로 생일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 먹게 되는 셈법입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그때 만 나이를 적용하고요.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1983년 3월 1일생이 올해 1월 1일에 새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만 39세 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럼 40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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