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목록 1·2호' 집·차 침수되면···보험처리 어떻게?


'내 재산목록 1·2호' 집·차 침수되면···보험처리 어떻게?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자차·단독사고특약' 확인해야 풍수해보험 가입 미리···80 주택 기준 보험료 年1.3만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해 폭우로 ‘재산목록 2호’인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경험이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인 자차보험에 가입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 특약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결국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보험·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장마철, 차 창문·선루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26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여름 장마철 차량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및 자차담보 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담보를 모두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자연스레 자연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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