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라는 범죄로 '내몰린' 여성들이 있다


'영아 살해'라는 범죄로 '내몰린' 여성들이 있다

[해설] '영아 살해' 논의에서 빠진 것, 여성의 임신중단권 범죄로 '내몰리는' 이들 있다 … 취약계층 여성에 '임신중단권' 보장해야 2021년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신중단 수술을 결심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비용 문제로 수술을 미루던 A 씨는 결국 당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A 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2020년 6월 임신 사실을 인지한 여성 B 씨와 그의 남성 연인 C 씨도 비슷한 경로로 '영아살해'를 저질렀다.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둘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임신중단을 원했지만 병원비용이 모자라 포기했다.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한 이들은 그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 최근 '수원 영아시신 유기사건'을 계기로 영아살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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