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왜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의 공무원 임용을 허락했나? [법원 앞 카페]


헌재는 왜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의 공무원 임용을 허락했나? [법원 앞 카페]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이미 중죄인데 어찌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영구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박사방’ 조주빈, ‘N번방’ 문형욱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걸 허용한다? 언뜻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용이 아니라 ‘영구히’라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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