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사망보험금 심사 강화···‘계곡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나?


“30억 이상” 사망보험금 심사 강화···‘계곡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나?

‘의료법 위반’ 병원 신고해도 99.7% 솜방망이 처벌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가 2022년 4월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전체 사망보험금이 30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계곡 살인’ 사건 보험금이 8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 보험심사 강화 적용 대상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보험사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병원은 4년간 1만건에 가까웠지만 보건당국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한 비중은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 심사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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