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전동킥보드 여러 대가 인도 위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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