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어려워"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어려워"

"생물학적 요인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인과관계 입증 힘들다" 지게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철강업체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적응장애에 대한 불승인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전기로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기로에 지게차가 깔려 내부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타박상만 입었지만 1년여 뒤인 2017년 5월 동료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보다 개인적 환경 등 외적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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