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로 태아 살렸는데…"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


"응급조치로 태아 살렸는데…"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야간응급수술 유일한 당직의사, 수술·전원 최선 조치" "태아곤란증 의심, 분만 전 감염 가능성 간과…과실 인과 면밀히 따져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28일 성명을 내고 신생아와 부모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이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건의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 태아곤란증 의심 증거 간과 의사 대면진료에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오판 등을 지적했다. 서울지법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에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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