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병력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패소


가입 전 병력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패소

법원 “장애의 주 원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서울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며 조현병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에서 졌다. 국민연금은 장애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보았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장에 따라 주 원인을 조현병으로 판단해 국민연금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 7월이기 때문에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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