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급발진' 손해배상 확정 0건…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車 급발진' 손해배상 확정 0건…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편집자 주 차량 급발진 사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입니다.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미숙이냐를 두고서도 공방이 오가지만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운 현행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사실상 전무(全無)하다는 현실은 이러한 지적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2회에 걸쳐 최근 급발진 의혹 재판의 흐름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이유로 강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인정한 판결은 극히 드물다. 일부 민·형사 소송의 경우 하급심에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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