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기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친모도 아동학대


동거녀 아기들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친모도 아동학대

검찰은 오늘(19일) 승용차에 동거녀의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A(27)씨는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 B(20)씨와 인천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B씨 아들 C군은 2살, 딸 D양은 1살이었습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툭하면 아들 C군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습니다. 주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C군은 집뿐 아니라 차량에서, 해수욕장에서도 맞았습니다. 그는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모두 5차례 신체 학대를 당했습니다. D양도 집에서 울다가 뒤통수와 이마를 맞았습니다. A씨는 "진짜 시끄러워"라며 욕설도 했습니다. 친엄마인 B씨도 A씨와 함께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여동생의 장난감을 왜 빼앗느냐"며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주먹을 쥐고 꿀밤을 때린 뒤 "조용히 하라"며 욕설도 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아들과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아기들을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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