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지냅시다] 상속과 보험금


[알고지냅시다] 상속과 보험금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지급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데,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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