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보상받을 수 있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년 96.2%↑…사망자 45명 법원 "음주나 신호위반 산재법상 범죄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8년 5건이었으나, 2022년 115건으로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는 인정했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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