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불법 주정차량과 사고에서]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불법 주정차량과 사고에서]

자동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차 공간의 부족이나 화물차 등이 등록 시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차고지를 거리가 먼 값싼 곳으로 지정하고 실제로는 갓길 등 공터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요소는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더욱 확대시키고 운전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고 상황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휘어진 도로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 10m 이내 3차로에 불법주차 중인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가 부딪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부친인 A씨가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의 측면(고정식 받침대)을 추돌하여 사망하였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도 보험처리 해주기를 희망하는데도, 보험회사가 판례를 이유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원문링크 : 교통사고 이후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불법 주정차량과 사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