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 상해 or 질병사망 판단에 따라 보험금 크게 달라져”


“열사병 사망, 상해 or 질병사망 판단에 따라 보험금 크게 달라져”

출 연: 홍광우 변호사, 좌효주 손해사정사 연 출: 김종광 기자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방송일시: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8시 30분~9시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이병철> 매주 화요일 애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변호사와 좌효주손해사정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홍광우 > 네,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누적 1천 200명에 달한다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산재처리나 사망 보험금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병철> 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변호사님 일상에서 여름철이면 ...



원문링크 : “열사병 사망, 상해 or 질병사망 판단에 따라 보험금 크게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