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려면 건보료 밝혀라"…'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 깎는 수단?[SBS Biz]


"보험금 받으려면 건보료 밝혀라"…'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금 깎는 수단?[SBS Biz]

[앵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는 만큼은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의료비만큼은 못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약 2달 전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3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부터 들어놓은 삼성화재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 가족 : 본인부담상한제 그런 걸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손 청구하는데 건강보험료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안 가르쳐줬더니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에 따라 가입자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을 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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