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치료 보험사기 주의"


금감원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치료 보험사기 주의"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사례. 금감원 제공 #. A 보험회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B,C씨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B,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 보험 가입을 유도했고 면책 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이에 모집조직은 100만~300만원의 벌금, 보험설계사 B,C씨는 각각 100만원을 벌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위 사례처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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