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보험사에 패소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보험사에 패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 法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당” 이은해와 숨진 남편 윤모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은혜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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