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에 공공성 명시,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포함해야"


"장기요양법에 공공성 명시,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포함해야"

공공성 강화·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국회 토론회 노인 장기 요양 (CG) [연합뉴스TV 제공]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최종윤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달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형성되며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므로 노인 돌봄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간에 의존성이 더욱 커졌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기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



원문링크 : "장기요양법에 공공성 명시,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