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처리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저의 개인 서류를 주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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