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도?”...보험사에 어디까지 알려야할까 [어쩌다 세상이]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도?”...보험사에 어디까지 알려야할까 [어쩌다 세상이]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고 싶다고 청약을 할 때 이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단,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서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하는지,...



원문링크 :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도?”...보험사에 어디까지 알려야할까 [어쩌다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