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하면 프리미엄 카시트 드려요"…알고보면 '불법'


"보험가입하면 프리미엄 카시트 드려요"…알고보면 '불법'

3만원 넘는 사은품은 불법…사고 낮추는 물품 한해 20만원 한도 사은품 미끼 영업 여전히 만연…"불완전판매 가능성 커" #출산을 앞둔 30대 A씨는 태아보험 가입을 위해 인터넷 후기들을 둘러봤다. 상품 내용보다도 '사은품으로 유모차를 받았더라, 카시트를 받았더라'하는 후기들이 대부분이었다. 30만원대 젖병소독기부터 60만원대 카시트까지,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받아봐도 기억에 남는 건 특약을 늘릴수록 늘어나는 사은품이었다. 태아보험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고가의 사은품을 앞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 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가입 대가로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주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 110명에게 현금 총 118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발각됐다. 보험업 법령에 따라 보험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물품을 제외하곤 3만원 또는 보험료의 10%를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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