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부족 대안" vs "노인주거권 침해"...'임차 요양원' 논란[YTN]


"시설 부족 대안" vs "노인주거권 침해"...'임차 요양원' 논란[YTN]

[앵커] 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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