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한 車라도…법원 “손해배상액, 수리비가 교환가 넘을 순 없어”


희귀한 車라도…법원 “손해배상액, 수리비가 교환가 넘을 순 없어”

발렛파킹 맡겼다가 차량 파손…수리비만 1300만원 나왔지만 법원 “교환가격 초과하는 수리비 청구할 수 없어” 총 2700만원 요구했지만 절반인 1300만원만 인정 희귀 수집차량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든,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차주는 “차량의 실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절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차주 A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A씨는 “2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1300만원만 인정했다. A씨는 2005년식 준대형 SUV 외제차를 소유했다. 해당 모델은 국내 유통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1년 1월, A씨가 발렛파킹을 맡겼다가 차량이 파손되면서 벌어졌다. 수리비는 1300여만원이었고, 수리기간 한달 동안 들어간 렌트비용은 1400여만원이었다. A씨는 27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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