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아동학대 교사만 제외?" vs "학부모 신고 막아야"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아동학대 교사만 제외?" vs "학부모 신고 막아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국회 "법 개정해야" ①법 바꿔야 아동학대 신고 억제 ②처벌법 생긴 후 신고 급증 아동단체·학계·정부 "법 개정 안 돼" ①아동 보호 원칙 훼손, 인권 후퇴 ②'교권 회복 4법'이 교사 보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을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 9년간 1만1,600여 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자제할 겁니다.”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예방과 금지의 대상이지, 특정 직군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법이 무력화돼 아동 보호가 ...



원문링크 :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아동학대 교사만 제외?" vs "학부모 신고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