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연합뉴스TV]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연합뉴스TV]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 [앵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은 보통 60대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요.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민연금은 재정 적자로 인해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62세. 그런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61세 이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9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하 수급자는 5만 8,461명이었습니다. 55세 이하도 6,786명, 50세 이하도 109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연금 부칙때문입니다. 부칙은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그 미달한 기간 만큼을 재직기간 20년 이후에 채우면 퇴직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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