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톺아보기]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 가입 의무 '화재보험' 주의할 점은


[보험 톺아보기]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 가입 의무 '화재보험' 주의할 점은

특수건물·공동주택 '공동인수제도' 활용 시 보다 쉽게 가입 가능 5일 오후 12시 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제지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일정 면적 이상 국·공유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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