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車정비공장-보험사 ‘표준계약서’ 쓴다


[단독] 車정비공장-보험사 ‘표준계약서’ 쓴다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 우월 지위 이용해 불공정 계약 체결 사례 방지” 앞으로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가 계약할 시 공인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켰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 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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