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법원, 근로기준법상 배송기사 근로자성 첫 인정 회사와 위탁계약 맺었더라도 SNS로 업무지시…고정급 받아 유통업계, 유사소송 파장 예고 근로복지공단, 1심 불복해 항소 "근로자성 과도한 확대" 지적도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침 마련에 분주하다. 회사가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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