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유사 사칭' 피해 심각에도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손해사정사 '유사 사칭' 피해 심각에도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보험금 두배 더 받아 줘" 불법 브로커 성행...소비자 "보호 시급" 호소 오기영 “현행법 미흡, 소비자 보호 위한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제한해야” 한국손해사정사회 "불법 광고로 소비자 현혹...법 개정 시급한 상황"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입원 도중 남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다가와 "보험금 두 배 더 받아 드릴게요.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았다. 그는 본인을 "법무법인 사무장 겸 손해사정사"로 소개했고 A씨는 그의 말에 속아 수백만원의 착수금을 미리 주고 보험금 수임을 맡겼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무자격 브로커로 착수금을 받고 종적을 감쳤다. 최근 보험금 관련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병원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속적 늘어나 피해를 본 보험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해 12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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