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배소 중 느닷없는 파산, 배상 없던 일로 “제도 구멍”


산재 손배소 중 느닷없는 파산, 배상 없던 일로 “제도 구멍”

2심서 패소하자 ‘파산면책신청’ … 대법원 “소 권리 상실, 각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 중 패소하자 파산을 신고해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폐업·파산하는 경우 산재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상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면책채권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장 추락사’ 소송, 1·2심 “배상 책임”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추락사로 숨진 공장 노동자 A(사망 당시 45세)씨 유족이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했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B씨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2016년 7월 높이 7.8미터인 공장 크레인에 올라가 천장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하다가 약 8미터 아래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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