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2심서 ‘뜻밖의 이변’…제약사 일부 승소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2심서 ‘뜻밖의 이변’…제약사 일부 승소

서울고법서 제약사에 구상금 '존재 없음'ㆍ'1심 수준' 판결 1심에서 제약사 패소로 결정났던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약 2년여 만에 2심에서 뒤집혀 업계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10일 대원제약 등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회사의 경우는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고 또 다른 제약사는 1심 당시 구상금 수준만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소송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구상금이 없다고 판결한 제약사는 한림제약 제뉴파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CMG제약 한화제약 구주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환인제약 광동제약 종근당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건일제약 등 21개사다. 다만 소송을 주도했던 대원제약을 비롯해 13개사는 지난 2019년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한 채무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이자 부담을 지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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