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 A씨가 2017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이란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당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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