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종전에는 만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보정을 하여 청력상태를 판단하였기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변경된 지침은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고령자의 경우라도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비해 소음작업으로 인한 재해근로자의 권익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재해근로자의 노화에 의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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