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이 ‘수술’이라는데… 보험약관은 정반대


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이 ‘수술’이라는데… 보험약관은 정반대

법원, 일관되게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일부 손보사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 불가” 명시 법조계 “소송 제기해 다퉈볼 여지 있어” 피부질환수술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티눈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보험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냉동응고술은 티눈을 얼려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치료다. 하지만 보험사는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 정의 규정상 (냉동응고술은) 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환자 수술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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